제목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세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146심판(2014.05.01)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