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인쇄보관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