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3886 (2008.12.30)
- 제목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요지
-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높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고 같은 면적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9. 부로부터 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전용면적 79.4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97,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3,760,000원을 신고하고 분납으로 완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5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5.26. 매매가액
26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납
부
한 증여세 23,760,000원을 부(父)로
부
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도 증여분 증여세 23,7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면적이지만 층 및 호수가
서
로
다르고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
음에
도 불
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통
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아파트는 5층부터의 아파트보다 실지 매매
가
가 낮게 거래되고 풍습상 4층을 꺼려하여 5층보다 선호도가 낮은데
도
비교
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
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199,500천원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197,000천원보다 높기는 하나 그 차이가 미미하며, 인근 부동산 중개업
소
를
탐문한바 4층과 5층의 가격차이가 없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
다 우위에 있는 요소가 없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
파트는 같은 동·같은 평형·같은 방향의 아파트로 OOOO의 아
파트시세를 검토해 보더라도 증여당시 시세는 27,750만원~29,5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260,000,000원은
OOOO 아파트시세표의 2005년 5월 하한가 267,000,000원, 2005년 6
월
하한가 275,000,000원, 2005년 7월 하한가 277,500,000원보다 낮은 가
액일 뿐 아니라 월별 가격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어 계약일이
2005.6.25.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일이 2005.7.19.인 쟁
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
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
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
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
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
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
을
구
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
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
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
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
라
한다) 이내의 기
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
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
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
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
별한 사정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
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
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6년생인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 23,760,000원을 부의 자금으로 납부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으로
4층과 5층에 위치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및 기준시가와
처
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조사 내용 등
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이하
고 통상 1층~4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5층 이상의 아파트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쟁점아파트의 입지조건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불리
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 탐문한바 쟁점아파트와 비
교대상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다.
(5) 판단컨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03~2004년 기간에는 같은 가액으로 고시되었고, 2005년부터는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고시되었으나 그 차액분이 미미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2005년 5월~2005년 7월의 OOOO 아파트 시세가 26,750만원에서 29,500만원으로 형성된 점, 쟁점아파트가 일조·조망 등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열위에 처한다는 구체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5.5.26. 2억 6,000만원으로 계약되어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를 2005.7.17. 증여된 쟁점아파트의 매
매
사례아파트로 선
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2008.02.29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2008.05.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중3964심판(2009.11.11)같은 동, 평형,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