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납부증여세액 공제(경정)
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2768심판(1998.01.1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