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임의청산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금지금단가의 청산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서1686심판(2015.06.22)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73심판(2022.06.13)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