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이 최고한 임의청산일을 청구법인이 수용하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일이 금지금단가 정산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효력ㆍ청산일 및 청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금ㆍ미정산채권이 전부 가단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및 환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서도 청산일 및 정산금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457심판(2015.03.16)금지금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임의청산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