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자문용역비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평가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101심판(2009.01.02)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지0049심판(2012.02.29)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