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97누10178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절차적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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