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
요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