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1심판(2008.08.29)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