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2조 [ 정의(1976.12.31 신설)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1 개정)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1.01 개정)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01.01 개정)
4.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0.01.01 개정)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