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요지
매출처의 대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현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570심판(2005.11.09)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