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무소를 영위한 것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