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3 [ 명의 대여 등의 금지(1989.12.30 신설) ]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