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