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쟁점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청구법인은 ◎◎공사가 제시한 과ㆍ면세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공사가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이와 같이 요구한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