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령 제16조의2 제4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07심판(2022.12.13)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