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는 적법함
요지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이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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