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