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