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단서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일부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비용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