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대가를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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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9서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