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478심판(2010.02.23)「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