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33심판(2018.09.28)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