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
요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