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361심판(2010.04.29)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910심판(2012.06.28)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구0361심판(2010.04.29)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910심판(2012.06.28)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