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92심판(2009.07.24)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지0992심판(2009.07.24)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