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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