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삭제(2012.02.02 개정)

②

삭제(2012.02.02 개정)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