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4.3.14. 신설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939심판(2018.08.27)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3심판(2019.02.01)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