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
요지
2014.2.21.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2014.3.14.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216심판(2017.02.16)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