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교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자격검정시험이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어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고유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OOOO 자격검정사업은 민간자격시험으로써 응시자로부터 일정액의 응시수수료를 받은 수익사업이므로, 쟁점전형료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자격검정사업이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130심판(2010.11.01)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