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보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 과세사업(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은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1764심판(2009.09.30)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중3799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