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외에 국가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으로 출연금 등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적용하여 그 중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과세 및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외에 국가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으로 출연금 등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적용하여 그 중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구2262심판(2013.05.30)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구2583심판(2014.10.02)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