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었다 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3년이 경과된 것이고 처분청이 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일 뿐 일ㄹ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보법 제4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170심판(2010.08.23)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3445심판(2010.12.29)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