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
요지
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