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3979심판(1994.09.27)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