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취소)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872심판(1997.12.03)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