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OO은행이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고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978심판(1998.10.27)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