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56심판(2024.06.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