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218심판(2024.03.19)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