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으로 봐야 함(기각)
요지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단지 동일사업연도에 동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상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051심판(2010.02.24)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