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매입이고 그 매입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대금지급사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실지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중5046심판(2008.09.10)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