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ㅇㅇㅇ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중1424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25심판(2011.06.30)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11중1427
  • 따른결정조심2011서1424심판(2011.06.30)O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1425심판(2011.06.30)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1426심판(2011.06.30)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1427심판(2011.06.30)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중1425심판(2011.06.30)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