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중1424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25심판(2011.06.30)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426심판(2011.06.30)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11중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