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는 사실상 주식양도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이 쟁점거래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현금유입액과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이 OOOO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으나, AAA자산운용과의 공동기업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의 대표이사를 AAA자산운용 측이 선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O 주식을 1주당 XX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AAA자산운용 측이 부여받는 등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O 주식의 지배ㆍ관리권한이 사실상 AAA자산운용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45심판(2011.03.29)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