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인 경우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면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보면 쟁점주택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4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나 다목의 다구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