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법인들이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됨.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49심판(2021.11.01)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