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청구인이 신도로 받은 금전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②쟁점금액을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인1738, 2020.4.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30심판(2016.04.12)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