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한 것에 해당함. 다만, 그 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액인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찰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는 ◎◎◎의 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쟁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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